개인 금융사 채무조정신청 2만1천여건…계도기간 3개월 연장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5 18:07
수정2025.01.15 18:30
[채무조정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됩니다.
법 시행 이후 두달반새 금융회사들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2만1천여건 처리를 마쳤고, 10만6천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4월 16일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해왔지만, 3개월 계도기간은 충분치 않으므로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개인 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상시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되면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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