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vs. 담배3사 '2심'…이사장 "폐암 원인, 과학적 근거 있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15 17:45
수정2025.01.15 18:22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11년째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오늘(15일) 2심 공판이 열렸죠?
[기자]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 3사인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의 원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회사들이 오랫동안 영업비밀이라 하면서 그런 부분(유해성분)들을 숨겨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개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발암물질들이 더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단이 담배회사들에 처음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 환자 3천여 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이 담배회사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0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 치료비는 지난 5년 동안만 17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80%가 건보 재정으로 충당됐습니다.
[앵커]
업계 입장은 뭔가요?
[기자]
담배회사들은 담배 첨가물의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암 발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담배 외에 폐암을 일으키는 다른 위험요인의 가능성 등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입증이 덜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담배의 중독성은 다른 물질보다 약하고, 흡연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소비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11년째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오늘(15일) 2심 공판이 열렸죠?
[기자]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 3사인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의 원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회사들이 오랫동안 영업비밀이라 하면서 그런 부분(유해성분)들을 숨겨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개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발암물질들이 더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단이 담배회사들에 처음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 환자 3천여 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이 담배회사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0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 치료비는 지난 5년 동안만 17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80%가 건보 재정으로 충당됐습니다.
[앵커]
업계 입장은 뭔가요?
[기자]
담배회사들은 담배 첨가물의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암 발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담배 외에 폐암을 일으키는 다른 위험요인의 가능성 등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입증이 덜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담배의 중독성은 다른 물질보다 약하고, 흡연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소비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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