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손실 예상 약 900억"…거세지는 후폭풍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15 17:45
수정2025.01.15 18:21
[앵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바꾼 대법원 판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이로 인한 손실을 약 90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아베스틸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입니다.
재직자에 한해 지급했던 연 800%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세 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세아베스틸은 이로 인한 예상 손실액이 889억 원에 달하며 전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했는데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의 2배가 넘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다른 회사들도 진행 중인데 쟁점은 엇비슷합니다.
경영계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별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준 것만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이 고정성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건을 달고 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노조는 최근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현대차 노조도 통상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BK기업은행과 삼성화재, 기술보증기금 등이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결론이 날 때까지 잠재적인 재무 리스크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유재원 / 변호사 : (이후에) 청구하게 되는 사건 아니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에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뿐이지 예전에 확정된, 또 당사자 간에 성료된 합의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 세아베스틸의 최종 손실 규모는 오는 23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더 불어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바꾼 대법원 판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이로 인한 손실을 약 90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아베스틸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입니다.
재직자에 한해 지급했던 연 800%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세 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세아베스틸은 이로 인한 예상 손실액이 889억 원에 달하며 전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했는데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의 2배가 넘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다른 회사들도 진행 중인데 쟁점은 엇비슷합니다.
경영계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별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준 것만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이 고정성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건을 달고 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동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노조는 최근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현대차 노조도 통상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BK기업은행과 삼성화재, 기술보증기금 등이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결론이 날 때까지 잠재적인 재무 리스크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유재원 / 변호사 : (이후에) 청구하게 되는 사건 아니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에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뿐이지 예전에 확정된, 또 당사자 간에 성료된 합의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 세아베스틸의 최종 손실 규모는 오는 23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더 불어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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