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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에 MRI·추나요법…건보 적용 꼼꼼히 따진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1.15 17:45
수정2025.01.15 17:56


앞으로 자동차 사고를 겪은 뒤 MRI와 추나요법 등 진료가 꼭 필요한지 심사하는 절차가 엄격해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복잡추나요법 등 8개를 선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급증 등의 문제가 불거진 항목을 대상으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과 척추 MRI 등 의료행위 2개,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 2개가 선정됐습니다.

치료재료는 뼈 결손 부위 등을 채워주는 용도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증상이나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됩니다.

한의과 항목에선 첩약, 경상환자 장기 입원, 약침 등 지난해 선정된 3개에 더해 복잡추나요법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전체 8개 항목 중 복잡추나요법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는 최근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첩약, 약침, 경상환자 장기 입원은 교통사고 관련 진료비 증가로 올해도 집중심사 항목에 선정됐습니다.

심평원은 올해 집중대상 항목을 의료 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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