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즌…자주하는 실수는?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1.15 17:45
수정2025.01.15 18:13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는데요, 지난해 납부한 카드값과 4대 보험, 월세액, 의료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먼저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만 원, 모두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산후조리비 소득공제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8살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있어 받게 되는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금액에서 각각 5만 원씩 늘어납니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할 텐데, 자칫 잘못해 과다공제를 받으면 환급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여기에 가산세도 붙습니다.
'인적공제'가 과다공제 주범인데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는데요, 지난해 납부한 카드값과 4대 보험, 월세액, 의료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먼저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만 원, 모두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산후조리비 소득공제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8살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있어 받게 되는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금액에서 각각 5만 원씩 늘어납니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략을 잘 짜야할 텐데, 자칫 잘못해 과다공제를 받으면 환급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여기에 가산세도 붙습니다.
'인적공제'가 과다공제 주범인데요.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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