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계엄 43일만에 尹 체포…"묵비권 행사중"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15 17:45
수정2025.01.15 18:22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7시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이동해 7시간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사 3층 영상녹화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녹화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해 "촬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관례상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힌 만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 기한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오는 17일, 모레 오전까지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앵커]
체포되기 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녹화된 2분 40여 초 분량의 영상과 SNS 계정엔 올해 초 본인이 직접 쓴 자필 편지, 2차례 걸쳐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며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 공세로 자신과 국방장관 등이 탄핵 소추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SBS Biz 우형준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7시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33분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이동해 7시간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사 3층 영상녹화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녹화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해 "촬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관례상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힌 만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 기한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오는 17일, 모레 오전까지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앵커]
체포되기 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녹화된 2분 40여 초 분량의 영상과 SNS 계정엔 올해 초 본인이 직접 쓴 자필 편지, 2차례 걸쳐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며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 공세로 자신과 국방장관 등이 탄핵 소추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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