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묵비권, '어떤 전략?'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15 16:45
수정2025.01.15 16:47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판사 앞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소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단 수사에는 응하더라도 재판 법정에서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재판 절차가 수사기관의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혐의 증명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방안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 표현하고 시간 지연의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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