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외국인도 포인트·마일리지로 금융거래 가능"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15 16:34
수정2025.01.15 16:44
방한 외국인도 간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환급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요건을 갖춰 미리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수단과 대가가 없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ABL생명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은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교보·메트라이프·신한라이프·KB라이프·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신한·KB국민·삼성카드, 현대·BNK캐피탈 등은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혁신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SaaS를 내부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망 분리 규제에 대한 특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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