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더 연장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1.15 16:23
수정2025.01.15 16:25
금융당국이 당초 내일까지인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석달 더 연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늘(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4월16일까지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에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2개월간 총 2만1513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와 1만9803건(92.1%)이 처리 완료됐습니다. 원금감면, 변제기간 연장, 분할변제 등에 대한 신청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총 10만6646건의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완화됐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25.1.17일~4.16일)을 부여하되,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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