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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방한 외국인 선불전자지급 등 45건 '혁신금융' 지정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1.15 16:09
수정2025.01.15 17:04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제2차 회의에서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서비스' 등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내부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에 대한 특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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