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내란 혐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5 15:58
수정2025.01.15 15:59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기소)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령까지 모두 10명입니다.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조사받은 주요 구속 피의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셈입니다.
예비역인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며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이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으며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다',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을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김 전 대령에게 2수사단에서 팀장을 맡아줄 것을 지시하며 '인원들은 다 연락됐냐.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수사단은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 30여명을 포박하고,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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