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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시 인센티브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15 15:15
수정2025.01.15 15:16


은행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오늘(15일)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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