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진다…건보료 격차 455배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15 11:21
수정2025.01.15 11:45
[앵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정해진 요율대로 보험료를 냅니다만, 소득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매년 바뀌는데, 상한선은 올리고 하한선은 동결하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올해 둘 사이 격차가 450배를 넘어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액수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340원입니다.
지난해 월 848만 1천420원에서 6.2% 오른 겁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 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약 278배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되지만, 하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건보 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를 10 분위 소득 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 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 대비 40배가 넘는 급여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최저보험료가 과하게 낮아 건보 재정을 악화 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정해진 요율대로 보험료를 냅니다만, 소득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매년 바뀌는데, 상한선은 올리고 하한선은 동결하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올해 둘 사이 격차가 450배를 넘어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액수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340원입니다.
지난해 월 848만 1천420원에서 6.2% 오른 겁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 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약 278배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되지만, 하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건보 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를 10 분위 소득 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 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 대비 40배가 넘는 급여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최저보험료가 과하게 낮아 건보 재정을 악화 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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