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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진다…건보료 격차 455배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15 11:21
수정2025.01.15 11:45

[앵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정해진 요율대로 보험료를 냅니다만, 소득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매년 바뀌는데, 상한선은 올리고 하한선은 동결하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올해 둘 사이 격차가 450배를 넘어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액수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340원입니다. 

지난해 월 848만 1천420원에서 6.2% 오른 겁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 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약 278배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정되지만, 하한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건보 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를 10 분위 소득 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 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 대비 40배가 넘는 급여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최저보험료가 과하게 낮아 건보 재정을 악화 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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