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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향후 절차는?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15 11:20
수정2025.01.15 11:38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5시간 반 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요. 체포가 이뤄진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군요? 

[기자] 

앞서 어제(14일) 예고된 대로 오늘(15일) 새벽 4시 반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는데, 약 5시간 반 만에 체포가 이뤄져 공수처로 이동했습니다. 

한 시간 전인 10시 33분쯤 이곳 한남동 관저를 떠나 공수처로 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사전에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향후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검사 주도로 진행됩니다. 

지난번 1차 집행 당시에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공수처는 이번엔 2배 많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의 서울 구치소로 구금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만약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되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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