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6월부터 처벌 받는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15 11:00
수정2025.01.15 11:05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안내했습니다.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 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받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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