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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5 10:43
수정2025.01.15 14:0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만인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만 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끝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9일 3차 조사일을 정해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출석 요구를 보냈고,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차 통보에도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31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만인 지난 1월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200여명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다음날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한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며 수사팀에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과 인력 지원 규모 등을 지속해 협의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뒤,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오늘 2차 집행을 시도해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차량이 도착하며 영장 집행이 본격화한 지 6시간여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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