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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물 청년 임대료 깎아준다…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15 09:09
수정2025.01.15 09:21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우선 청년 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 임차 시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인하합니다. 

아울러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기존 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를 허용해,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수혜 대상자 수는 지난해 기준 5만4천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평가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관련 행정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기존 1년)으로 확대하고, 기업 매출액 기준 폐지 등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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