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그만…스마트 환급 오늘 오픈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15 07:29
수정2025.01.15 16:23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과다공제로 발생한 세금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합니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자료는 20일(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17일(금)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월)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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