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vs. 1만9천원…'455배 차이' 건강보험료 형평성 논란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1.15 06:44
수정2025.01.15 07:15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 부담'이라는 원리에 어긋날뿐더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입니다.
지난해 월 848만1천420원에서 6.2%(월 52만6천920원) 올랐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상한액의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당연하게 조정하지만,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 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무려 4조1천910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낸 보험료 대비해서 40.9배의 급여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게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한·일·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간 괴리가 심해지면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 급여 혜택을 받는 만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최저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최저보험료는 계속된 동결 조치로 최저 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에 견줘서도 과하게 낮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경총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혼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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