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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인상 요구…주휴수당·사용연차 산입 주장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14 19:46
수정2025.01.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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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말 바뀐 통상임금 성립 요건 판결에 근거한 통상임금 인상 요구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주휴수당, 노동절(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포함해 2019년 합의 당시 미흡했던 부분까지 검토해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이런 요구는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결과에 근거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삭제하면서 11년만에 통상임금 법리를 뒤집었습니다.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휴일·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인상됐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9년 노사가 750%의 정기상여금 가운데 600%만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판결로 통해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조는 주휴수당, 노동절,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반영시켜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대차그룹 또 다른 계열사인 기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24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 역시 지난해 말 현대차와 한화생명의 통상임금 소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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