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이용자 보호 '속도'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14 16:42
수정2025.01.15 10: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위원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어 최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사업자 진입과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고, 홍콩·싱가포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엄격한 관리 의무"
우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의 진입과 영업 행위 규제가 논의됐습니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 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또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차례대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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