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대못 뽑혔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1.14 16:32
수정2025.01.15 06:00
또한 고층 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이 합리화되고,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현장 규제애로 해소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의는 지난해 10월 건의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 건의 과제가 수용됐으며, 국조실로부터 과제별 후속조치 일정도 공식적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기업활동 저해규제는 ▲ 준공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의 증개축시 보전부담금 완화 ▲ 고층건물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상의 측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조성됐지만 착공 이듬해 느닷없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비롯됐는데, 기아의 전신인 옛 기아산업이 첫 사륜차 '브리사'를 생산한 1973년부터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공장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54년째 이어져 온 셈입니다.
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공장노후화 개선과 전기차 공정 전환 추진을 위한 부담금 감면을 수차례 건의한 끝에 국조실이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부담금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면 부담금이 기존의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만큼,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장 설치기준도 현실화됩니다.
기존에는 소방사다리를 통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약 40m 내외임에도 건축물 높이에 관계없이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의 경우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소방관진입창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 기준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생산관리지역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기준 '내국인 채용실적' 삭제 ▲ 저위험 연구실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으나 4년 넘도록 법령 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상의 측은 전했습니다.
상의는 이 외에도 일반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쌌던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도 일반가정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전자 저울에 법정단위 및 비법정단위 병기표시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키로 한 현장 애로는 대부분 하위법령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며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진행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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