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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에 종료된 尹 탄핵심판…체포 임박에 긴장감 고조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14 14:51
수정2025.01.14 15:1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첫 변론,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개정 약 3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법리와 공정, 상식에 안 맞는다"며 반박했습니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해서도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심판정에 특별한 발언 없이 입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변론이 조기 종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모레(16일)인 목요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체포영장 재집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오늘(14일) 3차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과 관저 수색,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15일) 오전 2차 체포 집행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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