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月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4 14:51
수정2025.01.14 15:3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지급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달부터 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지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됐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이 이달부터 받을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보이는데,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했고 지난해 월 533만원 가량이었으며, 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재임했던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달 10일 공단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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