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재시동…상임위 안건 올라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14 11:42
수정2025.01.14 18:15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발의 3개월 만인 오늘(14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명 처리된 의료 정보를 영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복지부도 해당 법안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제3자(다른 병원이나 민간업체)는 특정 개인의 의료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환자 정보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연구개발에 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하는 등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가 기업 이윤 추구에만 이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 이익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라며 "오히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없으면 가명 정보를 처리·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적·상업적 목적을 위해 환자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가명처리 된다해도 특정인의 유전질환 이력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정되면 이런 가명정보도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동안이나 일정지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해당 법 통과를 위한 적당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도 현재 별도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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