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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했는데 대출 어찌되나?…비대면 주담대 '임시 허용?'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14 11:23
수정2025.01.14 13:13

[앵커]

새 주택 등기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며 파장이 커지자, 법원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분간 현행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를 미뤘을 뿐 해결한 건 아닙니다.

정동진 기자, 원래는 각종 항의에도 밀어붙이겠다는 게 법원 입장이었잖아요?

[기자]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등기 시스템이 도입돼도 현재 은행권에서 활용되고 있는 등기 신청 방식을 병행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 등기 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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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나와야만 은행이 매수인 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이틀의 시차로 은행은 선순위 저당을 못 잡을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중 은행은 비대면 고객을 대면으로 돌리거나 비대면 대출을 아예 막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아직 대면계약을 선호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비대면 주담대가 불가능해질 경우, 혼란과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계도기간 이후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오는 16일, 법원행정처와 은행권 관계자들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법원 관계자가 "전자 등기 신청이 활성화될 때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계도기간과 전자등기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혔던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은 당분간 해소될 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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