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CLS에 과태료…"근로자 안전 미흡"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14 11:23
수정2025.01.14 15:32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 약 9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부는 오늘(14일)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고용부는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9천200만원), 34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고용부는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지게차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등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법 처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의하면 기계의 기동장치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서브허브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서브허브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 의하면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중 하나인 리프트를 설치‧사용하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부는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쿠팡CLS 배송캠프와 서브허브에서 1개월이 지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을 확인해 2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 일부 택배영업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1천5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쿠팡CLS 서브허브, 위탁업체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분류되는 야간작업의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 등도 적발해 고용부는 총 9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쿠팡 측은 "고용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으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강화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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