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샀더니 사람 잡겠네"…알리·테무 귀걸이 유해물질 범벅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1.14 11:09
수정2025.01.14 15:32
주요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인 86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통관 보류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생활화학제품 2천개, 금속장신구 1천 200개, 석면함유우려제품 100개 등 약 3천 300여개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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