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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수 구합니다" 판 치는 보험사기 알선…400여명 수사 의뢰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1.14 10:15
수정2025.01.14 13:07

[자료=금융감독원]

A 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4회에 걸쳐 온라인 카페 고액알바게시판에 '공격수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유인했습니다.

A 씨는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공모자 B 씨와 협의해 후미추돌사고를 고의로 일으켰습니다.

또 C 씨는 온라인 카페에 보험사기 광고글을 게시해 공모자인 D 씨를 유인, 노면지시를 위반해 직진하는 피해차량과 고의로 추돌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기 행위와 알선이 판 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를 실시해 약 40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관계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해 총 19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총 24건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했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돼,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해 총 877명에게 약 2억3천만원을 환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 편취, 암 진단서 위변조를 통한 보험금 편취 등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 중에 있으며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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