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아끼세요…1월에 한 번에 내면 5% 할인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1.14 07:12
수정2025.01.14 20:17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제도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면 나머지 11개월분이 5% 할인돼 혜택이 가장 큽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약 3300cc의 경우 3만원, 1600cc의 경우 1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1조 퇴직연금행…미래·한투·삼성·NH 싹쓸이
- 2.단돈 3000원 난리 난 다이소 '이것'…출시되자마자 '완판'
- 3.운동 상식 무너졌다…"계단 내려가기, 오르기보다 효과 2배"
- 4.망해도 250만원은 무조건 지킨다…쪽박 피하는 '이 통장'
- 5.테슬라만 보던 아빠들 술렁…신형 그랜저 이렇게 바뀐다
- 6.4000억 체납왕 권혁 '덜미'…해외에 숨겨둔 예금 환수
- 7."라그나로크 없인 못 살아"…그라비티, IP 계약 30년 연장
- 8.[단독] 배터리 7대 핵심품목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시동
- 9."앉아서 수억 날릴라"…장기 보유자 매도 확 늘었다
- 10."내릴 때 성공했구나" 뿌듯…확 바뀐 '그랜저' 분석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