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아끼세요…1월에 한 번에 내면 5% 할인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1.14 07:12
수정2025.01.14 20:17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제도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면 나머지 11개월분이 5% 할인돼 혜택이 가장 큽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약 3300cc의 경우 3만원, 1600cc의 경우 1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월부터 '이것' 들고 서울 지하철 못 타요
- 2.홍명보 감독, 연봉 얼마?…"日 감독보다 두 배 이상"
- 3.[단독]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업계 비상
- 4.돌반지 지금이라도 팔까?…치솟던 금값 곤두박질
- 5.수익 100배 뛰었다…김문수, SK하이닉스 '잭팟'
- 6.유럽선 7천만원대인데…한국선 3천750만원 '충격'
- 7."비트코인, 소리없이 사라질 것"…닷컴버블 맞힌 그랜섬의 경고
- 8.홍명보 감독 전격 사퇴…"대한민국 축구 향한 마음 변함없다"
- 9.최악 홍명보호…선수 1인당 8000만원 포상금 받는다
- 10."3년 모아서 年19.4% 받자"…청년미래적금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