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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은 무주택자만…위장전입 꼼수 막는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1.14 05:49
수정2025.01.14 07:38

[앵커]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이른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 제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는데, 이걸 손보겠다는 거죠?

[기자]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데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십 만대 1, 수백만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서류 확인도 강화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병원·약국 기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경쟁력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기자]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대로라면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분야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겁니다.

2030년까지 약 4조 원을 투입해 국가 AI컴퓨팅센터도 구축하는데요.

1분기에는 AI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기자]

경찰은 오늘(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일(15일)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기피 신청을 논의합니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데요.

다만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할 경우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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