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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도금 300억 '날치기' 막을 장치 없었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1.13 17:48
수정2025.01.13 19:05

[앵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수익성이 크지 않다 보니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많은데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보호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백여 세대 규모로 건설 중이던 지방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해 10월 시공사 부도가 났고, 이후 시행사의 자금난이 겹치면서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가 멈췄지만 수분양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허그 전용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에 바로 대출금을 입금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 A 씨 : 새마을금고는 1~3차 중도금을 HUG에 넣다가 4,5차는 계좌를 변경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동의도 안 했고….] 

200여 세대는 5회 차 중도금 전체가 시행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인사, 형사상 조치는 이미 취해놓은 상황"이라며 "최종 보증이 안 될 경우 피해자 구제 및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에선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 의무가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관에 따라 지정된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된 260억 원에 대해 환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입금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 :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전액 보증서를 발급했잖아요. 그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실제 HUG는 중도금이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되기 전에 인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도 자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독촉' 외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허그는 "수납현황이 저조한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정 개정을 검토해 시행사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에 추가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당장 새마을금고의 채권추심 위기에 놓여 담당부처의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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