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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악용' 합성콘텐츠 '당사자 요구'하면 삭제 가능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3 16:16
수정2025.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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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됩니다.



또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2025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서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산업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차나 배달 로봇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 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기능을 추가해 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제도의 경우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고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을 개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과거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로 바뀌면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는데,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지연되곤 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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