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청약 못한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13 16:07
수정2025.01.13 19:22
내달부터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 계약 포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청약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그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약 제도 개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대출제도도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합니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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