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사유는 "국수본에 기밀 유출"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13 14:58
수정2025.01.13 15:02
[대통령 관저 지키는 경호처 직원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오늘(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호처는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한 간부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김 차장은 이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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