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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도미노 부실 빨간불…입법 지연에 기업들 '발동동'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13 11:46
수정2025.01.13 13:58


여야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민생과 직결된 세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13일)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와 같은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경협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라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한경협은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 서둘러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습니다. 

한경협은 "주요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협은 또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과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건설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한 ‘건설사 도미노 부실 사태’ 우려가 새해 벽두부터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법안은 줄줄이 국회에 가로막히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올해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시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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