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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집단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큰 차이 없네, 왜?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13 11:25
수정2025.01.13 16:18

[앵커]

오늘(13일)부터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작년부터 올해 달라지는 것들로 많이 소개된 내용인데,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수수료율이 내렸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건 무슨말?

[기자]

기존 혜택을 줄여, 결과적으로 수수료율 인하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인데요

우리은행은 분양아파트에 대한 입주자금대출, 즉 잔금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범위를 3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해약금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가령 3억원의 잔금대출을 일시에 갚는다고 가정한다면, 바뀐 중도상환수수료율(0.74%)에 따라 기존에는 중도 상환 시 155만4천원만의 수수료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범위를 축소하면서 199만8천원으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1%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됐을 때(210만원)에 비해선 결과적으로 수수료 자체는 줄어들지만, 수수료율 인하분만큼의 효과를 기대했던 소비자에게는 감면 효과가 미미해진 것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별 주담대에 적용하는 중도상환해약금 요율과 자유상환비율을 집단대출에도 통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수료 금액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손해 돌려막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은행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나은행도 올해부터 주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10%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던 제도를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이 기존에 제공하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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