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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은데 건보료 더 낸다고?…지역가입자 무슨 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13 11:25
수정2025.01.13 11:49

[앵커]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라는 제도가 있죠.

여기엔 은퇴 자산가들이 적잖게 포함돼 있어 소득 대신 재산을 기준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여기선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 계산법에 빈부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입니까?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에게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립니다.

재산의 경우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에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 후 등급별 점수를 내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른바 재산 보험료 등급제인데요.

최저 등급 1등급의 점수는 22점인데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 가구의 재산보험료는 월 4580원이 됩니다.

문제는 등급별 재산보험료를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면 3.5원으로 재산 등급이 낮은, 즉 재산이 적은 가구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재산 최저 등급 1등급에서 1만 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최고등급인 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합니다.

최저 등급의 재산 1만 원당 보험료는 최고 등급과 비교해 무려 31배에 달합니다.

[앵커]

이걸 개선하려면 제도 자체를 고쳐야겠네요?

[기자]

소득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재산보험료에도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산보험료를 재산과표에 비례해서 매겨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그간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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