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해상·흥국화재에 경고장…무슨 일?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1.13 11:12
수정2025.01.14 07:13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오늘(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에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먼저 현대해상은 부동산 PF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지난해 6월말 '반포 쉐라톤호텔 부지 담보대출 리파이낸싱 브릿지론'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유의'가 아닌 '보통'으로 분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평가했을 때 PF 대출 연장 횟수나 미분양 등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를 고려해 '유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해상은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업성 평가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흥국화재의 경우에도 부동산 PF의 공사 진행이 미진하고 분양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를 '양호' 등급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심사 시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을 포함해 사업성을 분석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동산 PF의 유형, 사업 진행단계,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흥국화재의 부동산 PF 현지실사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흥국화재는 내규 '대체투자 리스크관리지침'에 투자자산 및 부동산 PF 대출 건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 건 대비 현지실사 건수의 비중은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부동산 PF의 투자 의사 결정 전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정비해 의사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처분을 받은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는 6개월 내 요구받은 사항들을 개선해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들의 PF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66%로, 석달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은 부동산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분류를 통해 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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