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큐텐에 소송…"50억 대금 돌려줘"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13 10:02
수정2025.01.13 16:20
애경그룹의 쇼핑계열사인 AK플라자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불러 온 큐텐그룹 측에 50억원 규모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지난해 10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정산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지주사인 AK홀딩스 측은 "큐텐테크놀로지가 AK플라자와 인터파크커머스 간 판매위탁 계약의 채무 일체를 지급 보증한 지급(연대) 보증인이어서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AK플라자는 자사 온라인몰인 AK몰을 큐텐의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AK플라자는 큐텐과 계약을 맺고 AK몰에 상품을 공급, 판매해 왔는데 지난해 미정산 사태로 50여억원의 물품 대금을 못 받으면서 8월부터 AK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K플라자가 2020년부터 적자를 이어가면서 AK홀딩스는 지난달 6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전방위적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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