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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손들어준 법원…"금융위 12억 과징금 취소하라"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13 09:59
수정2025.01.14 07:18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증권을 모집, 주선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받은 KB증권이 금융위원회에 제기한 1심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이 KB증권을 '주선인'으로 판단하지 않아 유사 사례에서 금융위 줄 패소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KB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KB증권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발행인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DLS 청약 권유에 주선인 KB증권이 나섰다는 이유로 KB증권에 과징금 12억 2300만원 부과했습니다. 당시 KB증권은 953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 모집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해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자로 금융위에 신고, 수리되지 않은 증권을 모집하는 건 위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KB증권은 금융위 징계에 볼복해 석달 뒤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과징금 근거가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은 KB증권이,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의 전제로 세운 주선인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주선인이 성립하려면 DLS 증권의 취득을 권유해야 하는데, 법원은 KB증권이 DLS증권을 모집한 게 아니라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KB증권은 투자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신탁재산에 NH투자증권이 발행한 DLS를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론 DLS증권 청약을 권유했다고 봐, 주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한 것일뿐 투자자들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유사한 신탁계약 사례에서 신한투자증권이 주선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금융위가 부과한 6억원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금융위는 이달 초 KB증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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