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은 데 더 낸다고?…건보 지역가입자 무슨 일?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1.13 09:32
수정2025.01.13 20:17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역진적이어서 재산이 적은 세대가 재산이 많은 세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 외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에도 매기고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이른바 '재산보험료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에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해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2024년 기준 208.4원)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등급 1등급의 점수는 22점인데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 4천580원이 됩니다.
문제는 현행 등급제에서 등급별 재산보험료를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면 3.5원으로 재산 등급이 낮은 세대가 높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재산 최저 등급 1등급에서 1만 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10등급은 11.89원, 20등급은 8.10원, 30등급은 4.13원, 40등급은 2.10원, 50등급은 1.09원, 최고등급인 60등급은 0.63원입니다.
최저 등급의 재산 1만 원당 보험료(20.36원)는 최고 등급(0.63원)의 31배에 달합니다.
이에 지역가입자에 물리는 소득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재산보험료에도 등급제가 아닌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를 재산과표에 비례해서 매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습니다.
정률제 도입뿐 아니라 재산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78.8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동일하게 상한액인 월 48만 7천860원의 재산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건보 당국은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꾸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 9천 원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당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작년 2월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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