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0 17:39
수정2025.01.10 18:15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불참했습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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