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서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0 17:32
수정2025.01.10 17:42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강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 부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2년 7월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해당 방역 물품을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변호사 수임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피고인들이 공제회 의사결정권자로서 공제회에서 진행한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한 발생한 것으로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공제회 정관상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 집행이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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