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야"…마포구민 1심 승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0 17:11
수정2025.01.10 17:29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청 정문 인근에서 열린 마포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3년 11월 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배포한 입장문에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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