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는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0 16:33
수정2025.01.10 18:24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전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 당시 약속한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는 착실히 준비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이들을 가르칠 교원 채용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될 것임을 재확인인 한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7천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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