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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대면 주담대' 막는 시중은행...카뱅은 해준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10 15:13
수정2025.01.10 15:24

[앵커] 

다음 달 대출받아 잔금 치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할 소식입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등기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정동진 기자, 은행들이 왜 비대면 대출을 막은 건가요? 

[기자] 

법원이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등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은행들의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전자등기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을 첨부하고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그때 등기필정보, 이른바 집문서에 나온 일련번호 등을 보완하는 식으로 근저당 설정이 이뤄졌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사이의 시간 간격을 짧게 둠으로써 차주가 근저당 설정 전에 담보 가치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관련 예규에 따라 은행들은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근저당 설정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사이의 시차가 생기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 리스크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대면 취급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더 편하자고 만든 등기시스템인데 소비자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군요? 

[기자] 
 

우선 대면 방식의 대출만 받는 은행들에서는 비대면 대출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받지 못해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비대면밖에 안 되는 인터넷 은행은요? 

[기자] 

우선 카카오뱅크는 대출 리스크를 지더라도 일단 소유권 이전 계약을 대면으로 진행한 차주에게도 비대면 대출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카뱅은 최근 대출거래약정서를 변경해 차주에게 담보가치 유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케이뱅크 역시 보증부 대출 등 관련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 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 실무진들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집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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