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법 수정안' 속도전 채비…與에 "즉각 수용" 촉구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0 14:50
수정2025.01.10 14:52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의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어제) 낸 내란 특검법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특검법안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은 법안"이라며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존 특검법안에서 야당에만 주어졌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등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목했던 내용을 덜어냈다는 뜻입니다.
또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선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수사 범위를 갖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자꾸 옮기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특검법의 재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되, 지난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재발의하면 다섯번째 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관련 보도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내란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면 채해병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며 "'김건희 특검법'까지 같이 추진할 생각이라 최소 3개 정도의 특검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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