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정 상생협약 체결…'알바 혜택' 신설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1.10 13:38
수정2025.01.10 15:08
우선 삼각김밥과 김밥, 도시락 등 음식 제품의 폐기 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상한선이었던 40%를 50%로 높여, 기본 20%에 상생지원으로 최대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점포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메이트)를 위한 급여 선지급 서비스도 마련됐습니다.
월 35만원 한도로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경영주와 직계가족에게는 서울메디컬과의 협력을 통해 1천200개 제휴 병원에서 안과와 치과,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모발이식 등 16개 진료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49%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3년 상생프로그램을 만든 이후, ▲동반성장 펀드 ▲노무상담서비스 ▲법인콘도 ▲경조사지원 ▲점포안심근무보험 ▲경영주 교육지원 ▲경영주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철원 세븐일레븐 상생협력팀장은 "상생협약을 통해 본사와 경영주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경영주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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