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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또 기각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1.10 11:13
수정2025.01.10 12:01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씨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바디프랜드 현안 로비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슷한 혐의로 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일부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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